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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1
원동기장치자전거
2
화물자동차(적재중량 3톤)
3
승합자동차(승차정원 8명)
4
특수자동차(총중량 4톤)
해설

제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이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구난차 등 제외)로 한정되므로, 총중량 4톤은 범위를 벗어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적재중량 3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
  • 승차정원 8명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범위에 들어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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