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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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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국가행정기관이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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