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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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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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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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한경우에도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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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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