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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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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으려는 사람은보상금지급청구서에손실내용과손실금액을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관을 잘못 열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며, 경찰서·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

  •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사건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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