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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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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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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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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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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진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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