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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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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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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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인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에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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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해설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 포함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맞다.
- 각급 국립·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맞다.
- 최근 2년 이내 퇴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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