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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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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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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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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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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설

옳은 것은 등가소음도를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한다는 서술이다.

  •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주최자가 임명한 자와 함께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시간대는 주간·야간·심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 판례는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까지 소음제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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