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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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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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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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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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정보도 수용 시 정기간행물은 편집·제작이 끝났으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단서이다.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게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제작을 마쳐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
- 언론등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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