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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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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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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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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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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옳은 것은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서술이다.

  •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심의회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
  • 결정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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