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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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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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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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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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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관할 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한다는 서술이다.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처리해야 한다.

  • 위급한 상황에서 일정 구역의 사람에게 피난을 명할 수 있다.
  •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 112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일반 신고와 경미한 신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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