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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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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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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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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까지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서술이다.

이 법의 시행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헌법이 정한다.

  •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 공포일·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 등은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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