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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통지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4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해설

경조사 통지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이며,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상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도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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