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이경우 수사기관의장이나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이경우사법 경찰관리가응급조치를한경우에는관할경찰관서의장이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결과보고서의 송부에 관한 서술이다.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10일 이내라는 기한은 법과 다르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피해아동은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격리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