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화약류를운반하려는사람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조업자가제조과정에서생긴화약류를그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약류 운반 신고에 관한 서술이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화약류 폐기는 폐기하려는 곳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며, 제조업자의 제조소 내 폐기는 예외이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