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1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 A
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 B
3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C
4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D
해설
등록재산 공개대상이 아닌 사람은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경찰공무원의 공개대상은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다. 따라서 경무관이라도 시·도경찰청장 보직이면 공개대상이 된다.
- 충청북도경찰청장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경무관은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공개대상이다.
-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은 치안감이므로 공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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