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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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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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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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또는징계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2개 이상의의무위반행위가경합될때에는그중책임이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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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어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징계 감경 규정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는 감경 제외 대상 의무위반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서술은 금액, 기간, 징계 단계 등 세부 수치·요건이 세부시행규칙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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