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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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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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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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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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한계로행정권에대한입법권의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15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
-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어 재판규범이 된다.
-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이나 전부 재위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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