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부정청탁을 알게 된 소속기관장의 조치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 대가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한다.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교통·숙박·음식물도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