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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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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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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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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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설명이 틀렸다. 상담 대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동강령책임관이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직무권한이나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며,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이다.
- 다른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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