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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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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할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에시동을거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해설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리 호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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