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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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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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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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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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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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완 요구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흠이 있는 신청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7일 이내'라는 기한은 없다.
-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은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누구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접수 가능한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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