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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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