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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3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4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해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며 법제처 심사는 거치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예규 등은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포함된다.
  • 집행명령은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직접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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