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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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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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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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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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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해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임기관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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