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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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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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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잘못된 설명은 소속기관장의 수사기관 통보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은 임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예외이다.
  • 부정청탁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의 작성·보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이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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