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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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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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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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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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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해설

잘못된 설명은 질서유지선의 정의이다. 법률상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 표지이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서술은 법률 정의와 다르다.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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