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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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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2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제2 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4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해설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그 연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대상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이다.
  • 제2 평정 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이다.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 평정 요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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