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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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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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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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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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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 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문서로 통지한다.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통지하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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