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취소로 달성되는공익과비교‧형량하여야하지만,당사자가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이다.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철회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 등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