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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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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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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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