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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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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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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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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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보고 대상과 상담 대상을 뒤바꾼 서술이 틀리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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