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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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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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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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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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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조직이다.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처럼 쓴 서술이 틀리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부속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 진단은 방문하여 관찰·서류 점검·면담·설문 등으로 하되, 방문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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