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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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중학교폭력등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사고및교통관련범죄,「형법」제245조에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관한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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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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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정기적으로경찰서장의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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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의 범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시·도 경찰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고, 긴급하면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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