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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부인하였다.P는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2023.3.11.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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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위사기혐의가인정되고甲이허위의내용으로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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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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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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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통장을 환부한 뒤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체포현장 압수에 의한 것이라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면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하는 한 계속 보관할 수 없다.

  • 허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통장은 체포 후 24시간을 넘겨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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