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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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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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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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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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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 법원이 증거의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 자백의 신빙성은 임의성 사유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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