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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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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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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상대방에게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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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수있고,이는소송법적사실이므로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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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더구나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한계가있는경우,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탄핵증거 제출 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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