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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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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서작성된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이념과소송경제의요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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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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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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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틀린 설명은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증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죄의 유죄 증거로 압수물을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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