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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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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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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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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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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 영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 정보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이므로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다.
-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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