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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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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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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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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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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경우,그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용된 경우를 제외'라고 거꾸로 서술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며,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
  • 심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청사에서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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