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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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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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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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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경우,甲은「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제3호가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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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지난 때 경찰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신고 후 범인을 계속 감시하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이 현행범인이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주취 냄새는 준현행범 요건인 '뚜렷한 흔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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