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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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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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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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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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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요건은 주거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간에 열린 주거에 들어가 머물다가 야간에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 후 바로 반환해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인정되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형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법사용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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