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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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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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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는실제전화통화가이루어졌는지와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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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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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도달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통화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
-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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