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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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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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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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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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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설명한 부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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