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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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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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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툭툭건드린경우,그당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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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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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해설
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용된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사용이 아니었던 사례들이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
-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진 소화기
- 속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차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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