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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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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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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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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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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보되,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포함되며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몰수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인정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도 인정된다.
  • 수뢰자가 수표를 예금했다가 그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뢰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수뢰자를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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