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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
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
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중단한경우,甲에게는중지미수의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을 넘어 침입해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도주한 甲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에 인정된다.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甲에게는 절도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해서 중단한 경우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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