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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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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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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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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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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증거목록에 기재되거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증명력을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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