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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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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전문법칙에대한예외로평가할수있는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乙로부터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은 乙의 甲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乙이 한 발언을 들은 A의 증언이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다.

乙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의 요증사실(범죄행위 그 자체)이다.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정도여야 한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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