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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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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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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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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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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등록증이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 부분의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상업장부·진료일지 등 업무상 문서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어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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