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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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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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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복제본에담긴전자정보를탐색하여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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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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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것이라면,위진술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서 밖에서 받은 진술서는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요구하여 작성된 진술서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어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본다.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고 검사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압수물과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압수를 마친 뒤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은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다른 범행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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